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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갖기 프로젝트-신규분양편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도전하자

생애최초는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살펴보면 

물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여야 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세대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청약통장 저축액 600만 원 이상 (공고문 전날까지 채워놔도 인정),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사람,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인 사람이 된다.

원래 생애최초 특별 공급은 공공주택에서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민영주택에서도 가능해졌고 2020년 9월 29일부터 도입된 해당 방안은 비율도 많아 졌다.

민영주택에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각각 다른 비율로 공급된다. 공공택지는 생애최초 물량이 15%, 민간택지는 생애최초 물량이 7% 공급된다.  그동안 민영주택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없어서 아쉬웠던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단비 같은 내용이 아닐 수 없다.